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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보툴리눔 톡신…'안전성' 키워드로 부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급속도로 성장하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연이은 부정적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소송과 기소, 균주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국회에서 관리 강화법까지 발의하며 규제의 칼날이 드리우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신뢰와 안전성을 키워드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간에 확연하게 선이 그어지는 모습이다.관리 강화되는 보툴리눔 톡신…판도 변화 불가피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일단 시장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슈는 바로 균주 논란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6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소송전으로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은 대법원까지 넘어갈 상황에 놓여있다.특히 이 논란의 파편에 맞은 국내 일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균주 논란에 휘말리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이달에는 보툴리눔 제조 기업 6곳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이 2015년부터 약 6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6개 기업을 기소했기 때문이다.만약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이렇듯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오자 국회와 정부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다.이달 국회에 발의돼 심의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보툴리눔 톡신 관리 강화법이 바로 그것이다.다음달 국회 임시회의에서 논의되는 이 법안은 균주 관리에 핵심을 두고 있다.질병관리청에 자사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만약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균주를 획득한 것이 밝혀지면 곧바로 보유 허가 취소, 즉 제조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퉅리눔 톡신의 위험성과 부정적 이슈를 감안할때 안전성과 관리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경인식약처장을 지낸 김인규 교수(연세의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이미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제를 정착시킨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지적했다.안전성과 신뢰 키워드로 부상…제오민 등 재조명이처럼 상당수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폭풍속에서 벗어나 재조명 받는 제품들도 있다.신뢰도가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제오민 등이 재조명 받고 있다.멀츠 에스테틱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제오민(XEOMIN) 등이 대표적인 경우.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 등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제오민은 크로마토그로피라는 특수 공정을 통해 순수한 신경독소만을 추출해 내성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평균적인 보툴리눔 톡신은 900kDa(킬로달톤)의 분자량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150kDa만 실제 효과에 작용하고 나머지는 불순물(복합단백질)이다. 이 불순물이 내성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제오민은 개발 당시부터 크로마토그로피를 통해 불순물인 복합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내성 문제를 해결했다.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3개국에서 2005년부터 약 310만건의 시술이 이뤄졌지만 내성 발현 사례는 단 한건도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오라클 피부과 박제영 원장은 "제오민은 내성을 유발하는 복합 단백질을 분리하는 고도의 제조 공정인 크로마토그로피 기법으로 활성 신경독소를 분리하며 내성을 없앴다"며 "안전성이 강조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균주 논란에서도 제오민은 자유롭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체적 균주를 가진 제조사는 단 4곳 뿐이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발견한 홀 하이퍼(Hall hyper)를 근간으로 하는 엘러간과 중국의 란주연구소, 그리고 미국 균주은행(ATCC)의  ATCC3502를 기반으로 하는 디스포트와 제오민을 가진 멀츠 에스테틱스다.이로 인해 후발주자들은 대부분 제오민의 균주인 ATCC3502와의 동등성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제오민의 균주가 보툴리눔 톡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은 생화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에서는 국방성에서 관리하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광범위하게 허가가 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멀츠와 엘러간, 입센 정도만이 허가가 나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개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그렇기에 과연 좋은 균주이냐, 제조공정은 신뢰할 수 있으냐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증되고 신뢰를 얻은 기업과 제품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지난해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가 보툴리눔 톡신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인식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응답자의 83.3%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 과거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다.허창훈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의 품질 판단에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바로 신경 독소의 순도와 효과의 일관성, 보관과 이동시의 안전성"이라며 "순도가 떨어지면 내성 문제가 생기고 유닛별로 용량 차이가 나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보관이나 이동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복합단백질을 완전히 없앤 순수 톡신이면서 유닛별 동일한 제조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은 제오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2023-03-29 05:30:00의료기기·AI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결국 해 넘기는 서울대병원장 인선…재공모도 '함흥차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통령 임명인 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이 결국 해를 넘기는 초유 사태로 치닫고 있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공고가 게재되지 않았다.앞서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지난 8월 최종 면접을 거쳐 차기 병원장 후보로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상정한 바 있다.대통령 임명인 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이 해를 넘겨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11월부터 대통령실에서 후보 교수 2명을 모두 반려했다는 설이 돌았다.일부 대중언론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후보들의 반려설을 보도를 통해 공식화했다.연건캠퍼스 내부는 병원장 인선 지연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겨냥한 후보 교수들과 친밀도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은 공식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서울대병원설치법(제10조)에 서울대병원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12월말 현재,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재공고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어디에서 게재되지 않았다.알리오에는 지난 7월 게재된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임원 공고에 그친 상황이다.더욱이 이사장인 서울대병원 총장 임기가 내년 1월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신임 총장 임명 뒤인 2월 이후 서울대병원이사회가 가능하다.서울대병원 병원장 임명이 새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인사 절차와 대통령실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지난 6월 임기 만료된 김연수 병원장(신장내과 교수)은 해를 넘겨 반년 넘게 시계탑을 지키는 형국이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는 "병원장 후보 2명의 인사 반려는 굳어지는 형국이다. 기존 지원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윤정부 라인잡기에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원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임명된 것을 보면 윤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병원장에 지원했던 모 교수는 "아직 지원 여부를 확답하기 이르다. 병원장 재공고가 확정돼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에는 권준수 교수(19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와 김용진 교수(19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1989년 졸업), 한호성 교수(19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 5명(가나다순)이 입후보한 바 있다.한편,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임기 만료된 국립대병원 병원장의 교육부장관 임명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12-30 05:30:00병·의원

병원장 후보들 반려설까지 나온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서울대병원은 많은 대학병원 중 하나에 불과할까.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사 지연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다양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지난 8월 최종 면접을 거쳐 차기 병원장 후보로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상정했다.교육부가 후보 2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도 어림잡아 2개월이 넘어 인사 검증 유효기간이 훌쩍 지난 셈이다.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대통령 임명인 서울대병원장.임명 지연 이유가 윤정부의 꼼꼼한 인사 검증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대한 무관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얼마 전 연건캠퍼스에 서울대병원장 인선 관련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다. 골자는 대통령실에서 서울대병원장 후보 2명 모두를 반려했다는 것이다.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연건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을 넘어 의료계 리더층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반려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도 제기됐다.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서울대병원 감사 후보 논란이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부터 윤핵관과 김건희 여사 양측의 줄다리기 결과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함구하고 있다.한 가지 의문이 든다.윤정부에서 서울대병원은 어떤 존재일까.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 환자를 부탁하는 대학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오산이다.서울대병원은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거함이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한명 한명은 진료과와 전문학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빅 마우스이다.보건의료 정책에서 서울대병원 목소리는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해 선이 굵다. 그만큼 서울대병원 영향력이 보건의료계 전방위에 미친다는 의미다.병원장이 없어도 서울대병원은 돌아간다.하지만 선장의 역할인 항로를 조정하고 좌표를 재설정하는 서울대병원의 변화와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이태원 참사 사태 후속조치에 집중하는 윤정부 입장에서 서울대병원장 임명은 후순위일 수 있다.인사가 지연될수록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연장인 현 시계탑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휘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서울대병원이 보건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제기되는 잡음을 잠재우고, 전체 구성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선책은 조속한 병원장 임명이다.윤정부의 인사 지연은 서울대병원을 지탱하는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젊은 교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의료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2022-11-11 05:30:00오피니언
2022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감사 후보 수사관 출신 포함 "국민들 납득하겠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감사 후보에 포함된 검찰 수사관 출신 적정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문정복 의원과 김연수 병원장 질의와 답변 모습.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9일 오후 교육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감사 후보에 추천된 1명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수사기법으로 감사하면 과연 병원이 적정 운영될지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날 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사회가 감사 후보 2명을 추천했다. 이중 1명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감사와 수사는 다르다. 국립대병원 감사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정복 의원은 "수사관은 공무원 6급 수준으로 안다. 서울대병원 감사는 위중한 자리로 책임도 막중하다. 수사관 출신이 감사로 임용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이사회에서 서울대병원 감사 후보 2명을 무순위로 추천했고 그 중 1명이 그 사람(검찰 수사관 출신)이 들었다"고 확인했다.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감사는 적정한 평가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문 의원은 "수사관 출신이 (서울대병원 감사에 임용)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9 16:50:58병·의원

정호영 "적임자"vs"사퇴해라"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장관 임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의힘 위원으로 갈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위 국힘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4일 "아빠찬스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인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보건복지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그는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교차감염을 예방했던 경험 등을 살려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후보자를 두둔했다.이어 "청문기간 밝혀왔던 국민연금 개혁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문제 등 적재돼 있는 보건복지의료 분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파행하는 부분에 대해 같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거듭 유감을 드러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일에 이어 오늘(4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고민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핵심관계자 혹은 정 후보자 뒤에 숨어서 유체이탈과 같은 메세지만 내놓지 말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하고 정 후보자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문회가 아닌 검찰 수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명자료 60건이 넘는다. 이는 곧 60여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한다"면서 "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당선인도 이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2022-05-04 17:48:18정책

취업하려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갓 서른이 된 사회초년생 의사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려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슴앓이를 했다.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의사는 시간이 흘러 현재 40대 초반의 의사가 됐다.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에 얽힌 사건은 약 12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전라북도 군산시 한 요양병원에 원서를 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서른살이었다.A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하고 있던 사무장 K씨를 만났다. 비의료인인 K씨는 의료조합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의료법 상 조합법인에서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고 엑스레이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합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 N씨에게 병원을 임대했다.그러던 중 한의사가 병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K사무장은 의사 구인광고를 통해 바지원장 찾기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사회초년생 의사 A씨가 덥석 들어온 것이다.K사무장은 A씨에게 고용계약 체결할 때 필요하니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K사무장과 대화를 하는 동안 병원 행정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겼고 약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돌려받았다.계약 체결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A씨는 동의 없는 병원 불법 개설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K사무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진정서 제출을 미뤘다.K사무장은 업무 착오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이라고 둘러댔고 A씨는 동의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책임이 K사무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책임변제각서'를 받았다.각서에는 요양병원 실제 소유주는 K사무장이고 A씨 동의 없이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로는 K사무장 부인 이름의 동산, 부동산을 걸었다.각서를 쓰면서도 K사무장은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A씨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개설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K사무장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폐업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K사무장은 결국 다른 의사를 찾지 못해 내용증명서에 나온 기한이 가까워오자 병원을 폐업했다.A씨가 명의도용을 인지해 병원 폐업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 이상. 그 동안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월 200만원씩 받으면서 환자 진료를 하며 개설자 변경을 요구했다.A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송에 휘말렸다.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A씨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검찰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3개월 이상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했고 매월 200만원씩 월급도 받았다"라며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K사무장에게 승낙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K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죄는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A씨는 K사무장에게 책임변제각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이 개설된 것으로 사후에 발견하고 시정하려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판단했다.또 "A씨가 진료의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 만으로는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명의도용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씨는 이전에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진료의사로 일한 경험도 없었던 초년생 의사다. 명의도용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어느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2-04-14 05:30:00정책
인터뷰

"감사의 역할은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 파악은 끝났다.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감사를 하겠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김동완 상임감사(60)는 취임 6개월 만에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 '감사로서' 수행해야 할 계획을 짰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 동안 4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김 감사는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 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그야말로 감사 업무에 특화된 적임자다. 그의 이력은 건보공단 내외부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특사경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갖고 적극 대외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동완 감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등도 직접적인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에 몸을 담은 만큼 한 편이 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은 사건이 소위 따끈따끈할 때 수사에 착수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하는데 긴급성, 주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며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측면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편취금을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보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의 임기 동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건강보험료 징수, 부과, 지급 관련 서비스 제도 고도화 ▲조직 업무역량 강화 ▲감사실 체계 고도화 등 총 4가지의 계획을 설정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체계적, 객관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편취, 허위청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보공단의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도 감사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최대화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최우선 과제 감사 업무에 돌입한 지 반년, 그에게도 '부담감'은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다. 그는 "사실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라며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주년을 맞아 체계도 대폭 바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LH사태 이후 8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통과했고,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종 평가에 반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는 감사실 청렴감사부 안에 이해충돌방지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에서는 이해충돌 사례를 적발,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대상자라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부 내부 감사를 실시했더니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받는데서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동완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조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2021-12-27 05:45:50병·의원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수사관 출신 김동완씨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보공단 김동완 신임 상임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검찰 수사과 출신의 김동완 씨(60)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한 후 약 3개월만이다. 신임 김동완 상임감사는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 30여 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공단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단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2021-06-07 09:23:14정책

에이치엘비,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주가 하락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에이치엘비가 FDA 임상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내용은 2019년 6월 통보된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시험 결과로 에이치엘비가 자사항암치료제의 미국 내 임상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6월 해당 임상이 당초 기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FDA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지난해 9월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를 밝히며 사전허가 신청(NDA) 등 신약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 금융위 자조심은 에이치엘비는 임상 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웠지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융당국은 FDA가 3상 시험 결과를 평가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에이치엘비가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했다는 입장인 것. 이에 대해 에이치엘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상결과 허위 공시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공지한 상태다. 에이치엘비는 "금융 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소명 중에 있는 상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섣불리 기사화됐다"며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에 대한 검토 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에이치엘비의 주가에도 여파가 미치는 모습이다.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2만7400원(29.98%, 오전 10시 기준) 하락한 6만4000원까지 떨어졌었다. 에이치엘비가 오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가가 다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일대비 1만6700원(18.27%, 오전 11시 14분기준)하락한 7만4700원에 형성돼 있다. 한편,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금융위 자조심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조치를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2021-02-16 12:00:56제약·바이오

'균주-배터리' 닮은꼴 ITC 판결…합의 두고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두 가지 닮은 꼴 판결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구체적인 합의금이 거론될 정도로 향후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보툴리눔 도용 판결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 가능성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결정과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상품명 나보타) 수입 및 판매 금지라는 비슷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미국 현지시간 15일부로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되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실상 균주 도용을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 이미 미국 제품 시판 허가를 얻은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나보타를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스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슷한 판결을 두고 합의금 액수를 타진해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합의에 대해 물밑접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결만 보면 배터리 제조 업체와 보툴리눔 제조 업체간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면 보툴리눔 쪽은 각각의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로 앨러간을 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통 파트너사로 에볼루사를 두고 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 역시 메디톡스 단독이 아닌 앨러간과 함께 진행한 사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톡스를 보유한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란 곧 경쟁상품의 미국 내 진출을 의미한다"며 "메디톡스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일지 몰라도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로 메디톡스/앨러간이 공동원고로 묶여 있는 만큼 메디톡스 단독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과 같은 합의 제안이 쉽지 않다는 것.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떠오르는 차세대 먹거리 배터리 분야에서 10년간 수출 금지는 사망선고와 다름없지만 시장 진입 허들이 높은 보툴리눔 시장에서의 21개월 수입금지는 버텨볼 만한 게 업계의 평. 아직 메디톡스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것 역시 대웅제약의 '느긋한 대응'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됐던 10년 시장 수입 금지 판결보다 훨씬 완화된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이 나왔다"며 "보툴리눔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21개월 정도 수입 금지가 실현돼도 당장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결에서 도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히려 대웅제약은 ITC 판결을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서둘러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웅제약은 일관되게 도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이를 번복하는 셈이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민형사 소송이 남아있고 도용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제시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합의금을 지불하고 도용을 인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대웅제약도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고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ITC에서 도용 관련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국내 소송도 적절한 증거 제시가 없이는 메디톡스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며 "메디톡스는 자사 품목이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민사를 제기했지만 포자가 향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의 원래 목적 및 소송 진행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동상이몽은 메디톡스쪽도 마찬가지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당장의 합의는 손해라는 판단. ITC에서 승기를 잡은 데다가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균주 출처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나보타의 허가 취소 및 생산 시설의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깔려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연히 균주를 발견했다고 해도 유전체 염기서열이 거의 같다는 것은 도용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약사법에도 있다"며 "질병청의 판단 결과 및 국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우리 입장에선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6 05:45:57제약·바이오

교묘해지는 불법 리베이트 "총리실 컨트롤타워 만들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하자."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불법성을 뜻하는 뇌물 등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추진단 발족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26일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리베이트 수사는 김 변호사가 몸담았던 검찰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반'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 운영돼 왔는데, 약 960여명의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베이트가 양산되는 등 근절되기보다 행태가 더 음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강화를 위해 보다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까지 분산된 정부 조직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을 뜻하는 'kickback' 혹은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단속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단의 경우도 활동단위가 1년이라 매년 연장하는 수순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다. 지난해는 수사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바람에 수사력이 많이 위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패예방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핑료가 있다"며 "중소제약사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제약사와 달리 홍보할 기회가 적은데 이들의 판매 촉진 활동을 현실화 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6 12:00:59정책

국감종료 앞두고 개각설 ‘솔솔’...복지부 장관은 누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보건복지부 장관 개각설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일명 장수 장관에 대한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마쳤고. 외교부는 26일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강립 차관, 김연명 교수.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재직 3년 4개월째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함께 현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다. 여당과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회자됐으나 조국 사태와 코로나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청와대 개각시기가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의 관운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교체설이 제기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엄밀하게 박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복지와 보건의료 연계 정책)를 박능후 케어라로 하나 그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 복지부장관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1단계로 완화됐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 후임 장관 인선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연이은 개각설로 복지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계 모두 박능후 장관에 대한 만성적 피로감이 누적된 부분이 후반기 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회자 중인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군(가나다순)은 김강립 복지부 복지차관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다.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유력 후보로 점쳐졌으나 검찰 수사로 멀어진 상태이다. 김강립 복지차관(1965년 강원 철원 출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보건산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복지부 출신 관료이다. 김연명 교수(1961년생)는 중앙대 졸업 후 상지대 교수를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을 맡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을 총괄해왔다. 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1952년 충남 논산 출생)은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쳤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다. 문정부의 차기 복지부장관 인선 결과는 후반기 보건정책 방향과 직결된다는 시각이다. (사진 청와대) 이들 모두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관할한 베테랑이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 출신으로 조직과 정책의 안정화에, 김연명 교수와 김용익 이사장은 변화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문정부가 집권 후반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복지부장관 인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 관계자는 "거론 중인 복지부장관 후보군 모두 보건복지 분야 경륜을 갖춘 인물로 누가 되든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면서 "문정부의 복지부장관 후보 인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건의료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사면허 제도 개선은 표면적 이유일 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거대 여당 목소리도 차기 장관 인선과 무관하지 않다"며 "청와대 인선 결과에 따라 의료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10-26 05:45:56정책

"삼성서울병원 교수 인건비 용역비 책정은 법 위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 회계자료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수 인건비로 지급된 외주용역비 책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9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교수들 인건비를 외주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인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외주용역비와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자료 문제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1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112억원은 교수들 인건비를 용역 형식으로 지급하다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는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협력병원 정관 또는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책정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수당으로 지급) 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 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와 교직원 급식의 삼성 계열사 몰아주기 계약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삼성SDS와 독점 계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 241억원이 거래 중 네트워크 비품과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 규정 상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유지 보수계약 등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이 서울시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었다. 환자와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는 삼성웰스토리 역시 1994년 개원 이후 지속 계약을 이어갔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 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입찰을 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 백 억원 급식사업을 맡겨왔다. 고영인 의원은 "권오정 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는 답변은 병원 내 급식 291억원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해명자료를 분석해 외부용역비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복지부 모두 불공정거래와 불법수의계약 등 삼성서울병원 회계 감독에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실상 묵인을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가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고 책임자임에도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0-19 12:17: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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